페이스북이 회원들의 동의없이 이들 이름을 페이스북 내 “좋아요”기반의 제품 및 기업 유료 광고용으로 사용해 소송당하면서 곤경에 처했다. 페이스북이 요청한 이 소송 기각요청이 거부됐다.
19일(현지시간) 씨넷에 따르면 루시 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법판사는 페이스북의 이른바 ‘스폰서이야기(sponsored stories)’ 광고관행에 대한 제소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페이스북)친구들이 클릭한 좋아요(likes)를 기반으로 광고를 만드는 ‘이야기들(stories)’에 대한 논란은 지난 1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논란은 이들 광고가 전형적으로 페이스북 친구의 이름,사진, 그리고 이 사람이 특정광고주를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캡션을 보여준다는 점 때문에 시작됐다. 이들 광고는 페이스북 회원들이 특정페이지,제품,회사에 대해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뜨게 돼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이 후원을 받는 판촉 스토리들이 캘리포니아 홍보법권리(California's Right of Publicity Statute)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에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을 그의 동의없이 돈받는 광고에 사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원고들은 또한 그들은 “좋아요”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권한 위임, 또는 ‘사용자의견의 표현’으로 여겨질 것이란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그들의 “좋아요”와 연계된 회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광고보다는 뉴스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그 이유로 “원고들이 SNS친구들에게는 공공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소송기각 요청을 거부하면서 고판사는 비록 “뉴스가치가 될만한 행동도 언론적 목적보다 상업용목적으로 이뤄질 때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씨넷은 이번 판결이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이용한 광고관련 소송이 더커지게 하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페이스북에 대한 판결은 SNS를 이용한 페이스북의 돈벌이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문이 지적하듯 페이스북은 대부분의 매출을 회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등장하는 타깃광고를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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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케터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내년도 매출은 올해보다 26.3억달러 늘어난 69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리고 이가운데 거의 90%가 광고매출에서 나온다.
이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의 대변인은 씨넷에 “우리는 결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가치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