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번엔 '발신자 표시'로 소송 휘말려

일반입력 :2011/12/14 09:27    수정: 2011/12/14 10:27

남혜현 기자

이번엔 '발신자 표시'가 문제가 됐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발신자 신원 식별 기술로 소송에 휘말렸다.

美씨넷은 13일(현지시각) 데이터 네트워크 전문업체 세퀸트가 기술 무단 도용을 이유로 애플을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세퀸트는 발신자 신원 식별 기술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기업에 제공하는 전문 솔루션 업체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애플이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이 애플의 기술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은 일반에 익숙한 '발신자 번호 표시'와 유사하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화가 왔을 때 휴대폰 화면에 상대방의 실명이 뜨도록 하는 기술이다. 상대방 번호가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 번 클릭으로 수신된 번호를 주소록에 저장할 수 있게 했다.

관련기사

외신은 세퀸트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의 주요 파트너가 애플과 소송중인 삼성, HTC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이란 설명이다.

애플은 현재 삼성, HTC 등과 20여개국에서 다양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