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주민번호 인증 강화라니...

일반입력 :2011/11/28 09:32    수정: 2011/11/28 14:30

전하나 기자

지난 주말 발생한 사상초유의 넥슨 ‘메이플스토리’ 해킹으로 게임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실명 확인이나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게임법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전체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실명, 연령 확인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고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량과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담겨 있다.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민번호 도용 등 부작용이 지적된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의 ‘구멍’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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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업계는 해당 제도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침이나 여론의 추이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청소년의 경우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한 인증시스템을 강제하면 가입 자체가 차단될 수 있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개정안이 본인인증 강화가 아닌 효과적으로 게임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입법 취지를 해명했다. 더불어 오는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의견을 대폭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