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제소를 했다.
지금까지 반독점소송은 군소업체가 대형 기업에게 거는 형태로 이뤄져 온 만큼 미국 반독점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씨넷,파이낸셜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은 일제히 31일(현지시간) MS가 유럽반독점규제당국과 함께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공식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검색,온라인 광고 6개부문서 반경쟁적 행위
이미 여러 차례 미국과 해외에서 반독점법위반 조사를 받아 온 MS의 브래드 스미스 법률고문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구글이 검색부문,온라인 광고, 스마트폰SW 등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며 소송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구글이 전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하는 주어진 임무를 전진시키는데 많은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들 행동의 범위를 넓혀가는 패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여기에는 구글이 콘텐츠와 데이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장벽을 치고 자사 이외의 기업들이 경쟁적 대체물을 만들어가는 것을 막는 행위등이 포함된다“고 씨넷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스미스 법률고문은 “유럽시장에서 구글의 검색및 검색광고시장의 점유율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95%대에 이른다”면서 “이와 상대적으로 MS는 빙 검색엔진 및 야후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미국시장에서 25% 점유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스미스고문은 불행하게도 구글은 경쟁사들이 검색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광고를 끌어오는데 필요한 콘텐츠와 데이터 접근에 대한 장벽을 치고 있다고 블로그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구글이 ▲검색결과 제한 ▲윈도폰의 유튜브 접속 제한 ▲출판사들이 가진 콘텐츠 접속 봉쇄 ▲광고주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 제한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대여섯개의 사례를 들었다.
■구글, 텍사스검찰 조사 이어 연이은 악재
이번 소송은 미법무부가 구글의 7억달러에 달하는 항공및 항공권정보제공사 ITA SW인수 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 인수건은 MS는 물론 다른 경쟁회사인 온라인여행회사 익스피디아(Expedia),트래블로시티(Travelocoity)같은 회사들의 우려속에 이뤄졌다.
이들 회사는 이 거래가 검색공룡 구글의 온라인여행 검색에 대한 독점권을 줄 것이라며 강한 우려와 불만을 표현해 왔다.
지난 해 2월 유럽규제당국은 가격비교사이트 파운뎀(Foundem), MS소유의 또다른 가격비교사이트 시아오(Ciao) 등으로부터 제소를 받고 구글에게 유럽에서 검색 및 광고결과 순위를 매기는 방식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글이 경쟁 압박을 받는 가운데 자신들의 웹사이트검색 결과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해 9월에는 텍사스검찰총장실도 구글에게 광고율을 결정하는 방식과 검색엔진과 구글의 키워드 검색결과에 따른 광고표시시스템인 애드워즈를 가동하는 알고리듬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체 반독점법위반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최대 아이러니는 약탈자적 행위 해 왔던 MS
이번 소송과 관련한 최대 아이러니는 MS도 이미 여러 번 약탈자적 행위를 해 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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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미법무부는 MS를 “전세계 윈도 운영체제(OS) 독점공급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인터넷익스플로러(IE) 끼워 넣기를 부당 이익을 얻었다“면서 반독점법위반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IE가 운영체제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많은 PC사용자에게 기본적 인터넷브라우저로 사용됐다. MS는 결국 지난 2002년 반독점당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