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컵라면·커피 판매 합법화된다

일반입력 :2011/03/28 16:32    수정: 2011/03/28 16:39

전하나 기자

앞으로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 믹스를 파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조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고객에게 1회용 봉지 커피를 타주거나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속출해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식품위생법 파파라치(식파라치) 제도는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빗발쳐 수천개 자영업소가 고발 당하는 등 민생경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리 행위를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규정하고 컵라면, 1회용 다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발의법은 수혜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회를 통과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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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은 "식파라치 도입으로 간편식품류의 판매가 완전히 막혀 업계 전체에 5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2만여개 인터넷PC방 업계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