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 못받는 대한민국?

일반입력 :2011/01/06 17:36    수정: 2011/01/06 22:24

전하나 기자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를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관련 업계와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6일 게임 개발자 A씨는 DP 등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입주오피스텔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 못받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행 게임 심의 절차의 문제점을 짚었다. 게시글은 현재 트위터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국내 앱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부터 지적한다.

심의신청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게임심의전용 공인인증서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접수에 필요한 게임 설명서는 한글(.hwp) 파일만 지원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 놓았다.

이뿐만 아니다. 게임제작업체등록증을 떼기 위해 구청에 간 A씨는 자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주차장 지붕이 불법건축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철거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구청 직원으로부터 “이사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조언도 들었다.

개발자 A씨는 “건물의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제작사 등록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며 “설사 건물주가 불법을 저질렀다 해도 왜 임차인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개인의 창작의지를 꺾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글이 트위터 등을 통해 재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누리꾼들도 글이 등록된 오전부터 덧글로 공분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이사보다 이민가라는 말이 낫겠다”고 조롱하며 “우리나라 벤처나 게임산업이 정말 암담하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무식한 행정이다. 법이 아니라 벽이다”고 의견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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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또는 소규모기업의 신청이 많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절차를 운영해야 하는데 불편한 점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이번 논란이 게임법을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 개발자 A씨가 남긴 글의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오피스텔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 못받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