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신용정보원 신현준 원장이 개정안 통과를 대비해 연말까지 사원 기관들과 전력 정비를 마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금융연수원·국제금융센터·신용정보원 등 5개 기관 통합 기자 간담회에서 신현준 원장은 "신용정보원은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이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사원 기관들과 예산과 전문인력 충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12월말이 지나면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사원기관과 핀테크 등과 함께 전문인력 확충, 조직·IT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신 원장은 "(10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임시국회 등도 남아있어 데이터 3법이 다음 대(21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신현준 원장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합을 지원해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 등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지난 5월 '크레 디비(CRE DB)'란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출범했다. 내년에는 맞춤형 DB까지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정보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목적의 통계를 포함해 가명처리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도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데이터 결합은 보안이 이뤄진 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데 데이터 결합 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거론된 상태다.
이어 신 원장은 "'데이터 경제'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데 있어 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민간과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폭넓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업계의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고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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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뒀다고 신 원장은 첨언했다. 그는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평가해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기관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2개 은행(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수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한국씨티은행) 4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농협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4개 여신금융사(KB국민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2개 금융투자사(삼성증권·NH투자증권) 6개 중앙회 및 상호금융사 (농협·수협·신협·저축은행중앙회·MG새마을금고·우정사업본부) 2개 신용조회사(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가 사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