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핀테크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양적으로 성장한 한 해를 보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도 한국 핀테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올해 핀테크 업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슈들을 모아 '2017년 핀테크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의 10대 뉴스를 요약하는 키워드는 핀테크 열풍과 규제완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PMG 선정 '올해의 글로벌 50대 핀테크 기업'에 한국 기업 첫 포함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핀테크 분야 벤처캐피탈인 H2 벤처스와 다국적 컨설팅 그룹 KPMG가 매년 선정해 발표하는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은 세계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50개의 핀테크 혁신 기업과 50개의 떠오르는 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 P2P대출 시장 2조원 돌파
P2P대출시장이 급성장세를 지속하며 누적대출 취급액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다. 2년 새 취급액 규모가 5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달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2P 업체 175개사의 누적 대출 취급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 2조21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5년 12개 업체, 취급액 규모 393억원과 비교해 업체 수는 14배, 취급액 규모는 50배나 늘어났다.
■ 비트코인 2천만원 시대, 암호화폐 거래량 1위
국내서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부는 가운데 1 비트코인(BTC) 가격이 이달 8일께 2천400만원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말 1천만원을 넘어선 뒤 2배가 더 오르 셈이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20배 수준으로 가격이 폭등했다.
그 사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급성장하는 만큼 투기에 가까운 투자가 이어지기도 했다. 빗썸, 유빗 등이 해킹을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업비트가 거래량 기준 글로벌 1위 거래소를 제치기도 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돌풍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쉽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흥행 돌풍을 이어갔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계좌개설 고객 435만명, 예적금 등 수신 4조200억원, 여신, 3조3천900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10월 말 기준 56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고, 수신과 여신 규모는 각각 9천300억원, 7천억원 규모다.
■ 간편결제 10조원 돌파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국내 5대 간편결제를 이용한 결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8월 말 기준 5대 페이업체 결제액은 10조1천270억원으로 일평균 579억원이 결제됐다.
한국은행의 모바일신용카드 일평균 이용실적 현황을 보면 2015년 273억원이던 일일 페이결제액은 2016년 410억원, 2017년 579억원으로 급증했다.
■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연간 투자액 1천억원 돌파
올해는 1천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M&A와 함께 수백억원 규모 대형 투자가 여러 건 일어나는 등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했다. 넥슨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을 912억5천만원에 인수했다. 이외에도 비바리퍼블리카(555억원), 코인원(240억원)이 대형 투자를 유치했다.
■ 금융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추진
금융당국이 향후 3년간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들에게 3조원 가량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확산 등을 통해 금융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금융과 IT융합을 촉진해 디지털금융 시범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핀테크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도 제시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과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규제면제 등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적용되던 금융 규제 가운데 범위를 특정해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소액해외송금업 허용
핀테크업체 등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액해외송금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22일 핀테크 기업 등 소액해외송금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현재 은행만 가능한 해외송금업을 일정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크라우드펀딩 업계도 9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 최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 발표로 규제완화가 이어지면서 펀딩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
정부가 11월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기존 7억원에서 상향되며 업종도 금융·보험·부동산·도박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허용된다. 발행한도의 경우 업계에서는 20억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국은 우선 10억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 개인 금융데이터를 제3자가 활용 가능…'유럽 PSD2' 도입
유럽연합(EU)은 은행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고객이 지정한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PSD2(결제서비스지침) API’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개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 은행들은 내년 1월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규정한 결제서비스 지침 개정안 PSD2 API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은행들은 PSD2 준수와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행 시장 대응을 위해 준비 중이다.
협회는 "핀테크의 편의성과 혁신성이 금융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했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정책방향 또한 핀테크의 성장 지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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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는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에서 발의할 예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통한 규제 완화와 유럽에서 시행 예정인 PSD2 도입·확대를 통한 금융정보 개방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2017년 해외에서 큰 성장을 보였던 분야인 지급결제, 로보어드바이저(RA),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등이 국내에서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규제 샌드박스 등과 같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 정보의 개방과 활용 증대, 소비자 보호, 그리고 핀테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