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 비트코인이 등장한 뒤로 스마트계약서, 분산앱(Dapp)을 내세운 이더리움이 뜨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까지 수많은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나와 신규 코인 발행((Initial Coin Offering, ICO)을 통해 자사 프로젝트를 지원할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ICO를 전면 금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규제를 따르지 않고 추측에만 의존해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고, 불법적인 증권 발행, 금융사기 등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국내서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간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합동TF에서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ICO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CO는 실제로 불법의 온상인 것일까?
가장 성공적으로 ICO를 진행한 이더리움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서, 분산앱 등을 구상하면서 이 같은 서비스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개발비 등을 부담하기 위해 이더라는 암호화 화폐를 발행했다.
이 같은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본 개발자, 투자자들은 이더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했다. 본래 참여자들이 구매한 이더는 이더리움이 구상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일종의 사용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주식을 사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되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과 달리 IC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발행한 코인을 이용해 해당 프로젝트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일반 기업에 대한 투자와는 다르다. 국내서 블록체인산업협회(가칭)를 구상 중인 김진화씨는 "ICO는 예를 들어 선불결제한 API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 의결권이나 지분을 갖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동안 ICO를 핑계로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사이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암호화 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운영 중인 차명훈 대표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며 "대중을 상대로 한 공모는 위험하고, 신중해야하는데 무분별하게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ICO를 해서 확보한 자금을 원래 의도한 개발비 등으로 쓰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다스려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화씨는 "정부 규제를 통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이뤄지는 불법유사수신나 사이비 ICO가 1차적으로 필터링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테면 원래는 회사채를 발행해야하는데 ICO로 살짝 바꾸는 등 행위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래 의미대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 개발하기 위해 암호화 화폐를 받고, 참여자들에게 지급한 신규 코인을 일종의 해당 프로젝트 사용권으로 쓰는 경우 이것은 지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채권이라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다.
미국 파일코인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2억5천만달러 ICO에 성공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참여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스토리지를 클라우드 스토리지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대신 토큰을 받는다. ICO를 통해 참여자들은 구매한 코인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스토리지 사용권을 받았다.
암호화 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나다 퀘백주의 경우 올해 초 사회적 책임기업에 투자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임팍 파이낸스(Impak Finance)가 진행한 ICO를 현지 금융당국인 AMF가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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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현재까지 ICO에 투자된 자금 규모는 17억8천만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중 중국은 4억달러 수준으로 ICO가 이뤄졌다. 올해는 지난 달 말까지 89개 코인이 ICO를 통해 발행됐으며 11억달러에 달한다.
그만큼 ICO 참여자들은 맹목적인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취지나 방향성, 사기성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절실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