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일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며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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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은 후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