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채널 방송, 별도 재송신료 없다

정부 사업자간 의무재송신 채널에 준하기로 합의

일반입력 :2015/02/13 18:53

EBS가 시작한 다채널방송(MMS)에 별도 재송신료(CPS)가 부과되지 않는다. 의무재송신 채널에 준해 재송신키로 정부와 EBS,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합의를 내렸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EBS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조건에 따라 재송신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EBS2를 의무재송신 채널로 선정하기로 정부와 사업자들의 합의를 모은 점이다. 관련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자와 정부가 뜻을 모은 것이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의무재송신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 유료방송 가입자에 재송신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만일 재송신을 진행한 이후 저작권료를 요구하면 가입자당 비용을 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재송신 중단 이유로 들었던 기술적인 문제는 방통위가 주관하는 TF로 대응키로 했다.

EBS2의 MMS 시범서비스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 주관의 민원 대응 TF를 통해 공동대응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직접 유료방송 가입자도 EBS MMS 시범서비스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라며 “시청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방송 사업자들이 의견 일치를 일궈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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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EBS만 홀로 MMS를 시범서비스로 제공하는 가운데, 연내 다른 지상파도 MMS를 시작할 길이 열려있는 상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향후 벌어질 유사한 논란에도 이날 합의 방향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MMS를 두고 광고가 없는 유료 방송은 의무재송신 채널로 봐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