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주로 계약해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유치에는 열을 올리면서 해지 고객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5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다고 밝혔다.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이 29.4%(50건),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 등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를 차지하였다.이외에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요금 청구’가 14.1%(24건)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이유로 사업자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 TV‧전화‧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가 LG유플러스(21.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SK브로드밴드(13.1건), KT(7건), SK텔레콤(6건,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 재판매) 순이었다.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사례 중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8.9%로,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서비스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할 것과, 해지 신청 후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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