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IDT(대표 황선복)는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관련 컴플라이언스 구축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FATCA는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다. FATCA 관련 국내법 시행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 되는 등 정부의 움직임도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 컴플라이언스 법안의 시행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FATCA 제도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금융기관(FFI)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미국 국세청과 FFI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미 국세청에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 거주자의 해외계좌(예금계좌, 위수탁계좌, 비상장주식 또는 채권,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를 식별해 정기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오는 2017년부터 미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30% 세율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보유한 미국인 계좌정보를 미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대상 계좌의 식별/접수/운영/자료제출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국내 금융 기관 역시 FATCA의 시행에 대응하고자 관련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IDT는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전문 기업인 지티원(대표 이수용)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아시아나IDT는 보험분야 전문 애널리스트들을 보유해 FATCA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보험금융사에 기존 프로세스의 개선 및 신규 프로세스 정의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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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원의 FATCA 솔루션은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금융 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을 갖췄다고 아시아나IDT 측은 설명했다. 단기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향후 관련 규정 변화 또는 다른 국가와의 추가 FATCA제도 시행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비즈니스 룰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장점을 꼽았다.
아시아나IDT 금융모바일 부문 안민호 상무는 “아시아나IDT는 그동안 국제회계기준(IFRS),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라며 “지티원과 협력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솔루션을 활용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FATCA 시장 확보를 위한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