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솔루션 전문기업 유라클(대표 조준희)이 미국 오라클과의 상표 유사 여부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오라클이 국내 기업 유라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7월 ‘오라클’과 ‘유라클’의 상표가 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유라클의 손을 들어 줬다.
오라클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2010년 1심 판결에서 패소 한 후 지난 2011년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결국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 기각을 당해 유라클은 상표권 법적 공방에서 완벽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라클은 매출액이 2007년 115억원, 2008년 159억원에 이르는 우수 벤처기업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등 국내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며 “기업의 상표 역시 형상화 된 외관과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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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4년간 진행된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유라클의 상표권이 정당하게 인정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유라클은 2001년 아이엠넷피아로 설립된 후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IPTV 금융방송 솔루션, U-헬스케어, 빌링(billing) 솔루션 사업 등을 주력으로 했다. 지난 2007년 유라클로 상호를 변경했다. 유라클은 유비쿼터스와 미라클의 합성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