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KBS2에 대한 송출 중단을 이어갈 전망이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정면으로 불응한 셈이다.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들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2에 대한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고화질(HD) 및 표준화질(SD) 방송 송출을 중단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O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송출과 관련한 제반시설을 복구해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KBS2 송출을 오후 20시까지 재개하라는 것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일단 16일 20시 이후에도 방송을 정상화 하지 않는다는 큰 방침은 정한 상태라며 현재 케이블 SO 대표단이 모여 협의를 진행 중이며 1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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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케이블 SO가 17일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과징금 5천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18일 오후 8시까지 재개하지 않을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케이블 업계는 방통위가 시정명령 근거로 든 방송법 조항 해석에 있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