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내년 4월부터 20% 이상 싼 통신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업자 간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서 MVNO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토록 하는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의결했다.
고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음성·데이터·SMS)가 도매제공 대상으로 규정됐다. 부가서비스는 사업자간 협상에 맡긴다.
도매대가는 MVNO 사업자가 SK텔레콤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자체 설비투자 없이 100%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임차해 사용하는 단순 MVNO의 경우, 소매요금에서 31%를 할인 가능하다. 1분당 90.39원의 음성 통신 원가를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일부 장비나 고객센터 등 인프라를 갖추고 SK텔레콤에서 망만 제공받는 MVNO 사업자의 경우 최대 44% 할인율이 적용돼 1분당 73.4원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MVNO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SK텔레콤과 MVNO 사업자가 협의해 다량구매할인을 대가 산정에 반영토록 했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MVNO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2분기 현재보다 20% 정도 저렴한 음성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며 “사업자 간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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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MVNO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과 온세텔레콤 등이다. 기타 3개 업체도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30일 은행회관에서 MVNO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KT, SKT, LG유플러스 3개사가 각각 자사의 도매제공 제공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