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광고송출중단 15일 유예

일반입력 :2010/09/30 18:23    수정: 2010/09/30 18:33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사 광고송출을 중단하기로 한 10월1일을 하루 앞두고 실행을 보름 뒤로 연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당장의 파국만 막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가 방통위의 적극적인 중재의지를 존중해 10월1일로 예정된 광고중단행위를 10월15일로 유예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대표인 전영배 MBC 기획조정실장과 케이블TV 대표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는 올해 10월1일부터 15일동안 일체의 상호비방이나 실력행사 등을 자제하고 협상에 임하는 숙려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향후 재송신 문제와 관련한 대외발표 등은 방통위로 공식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준상 국장은 "이 기간동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3자 논의. 개별적 양자 논의 등이 진행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방송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문제는 15일간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방송사, 정부 등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방송산업, 정책 방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고 현재 신중하게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국회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주재로 열린 '디지털 전환과 지상파 재송신 긴급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의무재송신 채널에 KBS2, MBC, SBS 등 채널을 포함시키는 방안 ▲지상파 방송 의무제공 제도 ▲분쟁발생 시 규제기관 강제조정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기됐다. 모두 방송법 전체를 손봐야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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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작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부터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2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전면중단에 앞서 광고방송 부분만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케이블TV측에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 상태로, 각 SO는 지상파 방송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상파 채널을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