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송출 중단시점인 10월1일을 이틀 앞두고 실무 준비로 분주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방송사(SO)의 기술진, 콜센터 등은 광고송출중단과 관련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광고 송출중단은 방송 프로그램은 내보내고, 광고시간만 신호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 작업은 현재 케이블TV업계가 가진 기술로는 자동화가 불가능해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다.
만약 광고가 아닌 본 방송 부분까지 중단하면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대상이 된다.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신호변조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업계는 같은날 방통위에 지상파 채널을 삭제한 신규 약관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정부승인까지는 광고송출 중단작업을 지속하게 된다. 최대 3개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광고송출을 중단하는 시간이 되면 TV화면은 노이즈상태나 검은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들의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고객콜센터의 대응도 중요하다.
가입자 문의시 답변내용, 대응방법 등을 상담직원이 숙지시켜야 하는데, 이틀 만에 교육하기에는 직원수도 만만치 않다. 대형 사업자의 경우 콜센터 직원만 300명에 달한다.
한 SO 관계자는 “현재 회사전체가 이 작업에 동원돼 기술적 방법과 직원교육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별도 장비도입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전면중단에 앞서 광고방송 부분만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이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작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부터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관련기사
- 지상파-케이블, 첫 공식대면 입장차만 재확인2010.09.29
- 케이블TV, 1일 지상파 광고 중단…'전면전'2010.09.29
- 케이블TV업계,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불사"2010.09.29
-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소송, '지상파' 첫 승2010.09.29
지상파 방송 3사는 케이블TV측에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 상태로, 각 SO는 지상파 방송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상파 채널을 삭제해야 한다.
케이블TV업계는 대가지불을 전제로 한 협상에는 나설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재송신 중단을 결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