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망사업자(MVNO)가 이동통신시장에 들어와서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은 기껏해야 10% 미만입니다. 국내에서는 6~7% 정도로 예상되며 기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 도매대가 가이드라인 고시 제정 작업의 막바지에 와 있는 가운데, 이처럼 예비MVNO들은 생존과 자립을 위한 통신 대기업들의 상생협력을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설비를 갖춘 풀(Full) MVNO의 경우 이통사에게 소매가의 40% 수준에서 도매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소매가의 60% 수준에서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 사장은 “이통사업자들이 서비스 차별화보다는 마케팅 경쟁에 의존하고 이로 인해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통3사 점유율도 고착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MVNO를 도입한 것인데 이통사-MVNO 간 상생협력 없이는 MVNO가 생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의 경우 후발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지난 10년 간 상호접속료, 번호이동시차제 등을 통해 약 1조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MVNO의 경우 현행법대로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비MVNO들의 주장이다.
이들 예비MVNO사업자들은 300만명의 가입자 확보를 자립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선발 이통사들이 상생 협력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사용량이 늘어가는 무선데이터에 대한 도매대가를 정액제와 종량제로 구분해 MVNO들도 무선데이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장 사장은 “기존 이통사들은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에서 MVNO가 종량제만으로 선발사업자들과 경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데이터에 대한 도매대가는 정액제와 종량제로 구분해 MVNO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방통위가 논의하고 있는 상호접속료 산정기준이 후발사업자인 KT(옛 KTF)와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유효경쟁정책이 반영돼 있는 만큼, MVNO에게는 동일접속료를 적용하고 향후 3년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장 사장의 설명이다.
장윤식 사장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실제 망 원가는 20원이지만 유효경쟁정책 때문에 현재 38원을 받고 있다”며 “신규 사업자인 MVNO에게까지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