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도입 8월 결론 ‘첩첩산중’

일반입력 :2010/07/27 20:29    수정: 2010/07/28 14:19

#1. 이동통신사업자가 출시한 모든 요금제를 소매요금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2. 이용자가 의무사업자에게 실제 지불한 요금을 소매요금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가상이동망사업자(이하 MVNO) 제도 도입을 앞두고, 망을 빌려주는 이동통신사(MNO)와 망을 임대하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간 이처럼 ‘소매요금 정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망의 임대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소매요금이기 때문이다.

MVNO 입장에서는 소매요금의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논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한비용(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소매제공을 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제외한 것을 도매대가’로 규정하고 있어, 회피가능한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첨예한 논쟁거리다.

MVNO는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이나 일부 이윤에 대해서도 회피가능한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MNO는 자사 브랜드나 망의 품질 등을 MVNO가 활용하는 만큼 이 역시 회피불가능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예비MVNO사업자를 대표해 패널로 참여한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그리고 의무제공사업자로 참여한 SK텔레콤 관계자 간에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졌다.

■MVNO-MNO, 소매요금 놓고 ‘동상이몽’

소매요금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하지만 MNO와 MVNO의 입장은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MNO는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을 소매요금이라고 하는 반면, MVNO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소매요금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MVNO가 MNO에게 지불해야 하는 도매대가가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방정식이 ‘소매요금=회피가능한비용+회피불가능한비용+이윤’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즉, MVNO는 소매요금을 최대한 작게 결정토록 해야 망 임대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반면, MNO는 도매대가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방정식에서 회피가능한비용과 불가능한비용의 범위, 이윤도 회피가능한비용과 불가능한비용으로 나눠야 한다는 MVNO와 MNO의 주장을 포함하면 더욱 복잡하다.

아울러, MNO는 소매요금에 가입비와 기본료, 통화료, 접속료는 물론이고 SMS와 데이터 요금도 합산해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MVNO는 음성과 데이터 중 하나만 도매제공을 받아 사업하려는 MVNO가 있는 만큼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도매대가를 많거나 적게 내려는 양측의 이해다툼 때문이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MVNO 제도 도입 목적은 경쟁 활성화에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대가 산정이 가장 큰 이슈이고, 대가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VNO와 MNO가 동등경쟁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적정성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케팅비용과 이윤, 회피가능한비용으로 볼 수 있나?

소매요금의 정의와 함께 최대 논쟁거리는 이윤을 MNO의 회피가능한비용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이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마케팅비용을 회피가능비용으로 하자는 데 영업 전산장비나 회선·부동산비용 등은 도매로 제공해도 회피가 되지 않는 비용”이라며 “현실적으로 회피불가능한 데 이를 제외하는 것은 MNO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윤에 대해서도 “만약에 MVNO를 살려야 하는 것이 절대 명제였다면 리테일 마이너스가 아닌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갔을 것”이라며 “(MVNO법상)소매요금에서 이윤을 빼라고 규정한 것이 없고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으며 MNO의 투자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윤식 KCT 사장은 “법 구조가 리테일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은 요금변화에 맞춰 도매제공을 받아 MVNO에게 이윤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며 “MVNO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회피가능비용을 정의한 것처럼 이윤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온세텔레콤 상무도 “회피가능비용과 불가능비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최대 이슈인데, 이윤을 보면 모순이 많다”며 “MVNO 역시 마케팅을 해야 하고 이윤을 내야 하는 데 소비자에게 20%의 요금할인을 하면서 이를 커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MNO의 마진을 보장하면서 MVNO가 사업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고 MNO의 이윤을 100% 인정해주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이윤도 회피가능비용과 회피불가능비용처럼 나눌 수 있는데 MNO의 이윤 전체를 소매요금 산정 기준의 차감 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의문”이라며 “영업보고서에 있는 비용을 평가하는 절차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추후 절차가 고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한양대 교수는 “MNO와 MVNO의 이해관계와 시각에 따라 생각하는 방향이 틀린 것 같다”며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생의 공존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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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이윤을 회피가능한비용과 불가능한 비용으로 나누자는 문제는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매대가 규제는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MVNO의 주장과 효율적인 사업자가 진입하도록 해야 된다는 MNO의 주장 모두 타당하다”며 “이러한 취지를 염두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답안을 내놓는 것이 숙제이고 이를 구분하자고 하면 영원히 답이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