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BS 수신료 징수비용율 '세계최고'"

일반입력 :2009/10/12 10:22

이설영 기자

KBS 수신료의 위탁수수료와 징수비용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공사(KBS)가 12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S 수신료의 위탁수수료는 총 수신료의 약 6%에 해당했다. 이는 유사한 형태의 통신회사 전화결제 대행 수수료(1~2%)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KBS는 수신료를 직접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에 위탁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에 수수료(위탁수수료)로 전체 수신료의 6%를 낸다.

징수비용율 또한 11.6%로 수신료를 위탁해 징수하는 외국 공영방송사들과 비교해 가장 높다고 허원제 의원은 밝혔다. 징수비용율은 전체 수신료 대비 수신료 징수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것이다.

영국 BBC의 경우 징수비용율이 3.6%, 독일 ARD와 ZDF는 1.8%, 프랑스 FT가 7.1%인 것에 비해 KBS의 징수비용율은 1.6~6.4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KBS의 징수비용율은 직접 징수를 하고 있는 NHK 13.3%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효율적인 위탁 징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허원제 의원은 밝혔다.

허원제 의원은 "KBS 수신료 총 징수비용 639억원에서 한전에게 지불하는 위탁수수료가 56.2%(359억원)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선진 공영방송사 수준으로의 조정이 어렵다"면서 "수신료 위탁 징수 체제에서 이와 관련된 KBS 인력이 전체 인력의 약 7.8%(403명)가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징수비용의 43.8%를 지출하는 이중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전국민의 99.9%가 지불하는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KBS의 수신료 총 금액에서 15%이내까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상위법인 방송법에서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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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한전의 위탁 수수료를 낮추고, 내부적으로도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통신회사들의 전화결제 대행 수수료는 상품 가격의 1~1.8%를 받는 유형과 판매 총 금액별(10억원 이하 6%, 30~50억원 4%, 100억원 이상 2%)로 받는 유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