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원 공유 ‘카페지기’ 징역형

일반입력 :2009/04/06 15:09    수정: 2009/04/06 18:52

김태정 기자

인터넷 포털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의 불법 공유를 조장한 카페 운영자에게 첫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포털 네이버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접 불법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회원들이 올린 3만여개 불법 음악 파일을 방치한 혐의로 2008년말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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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 당시 "김씨는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음악 파일을 불특정 다수 회원들과 공유했다"며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적 목적으로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이른바 '헤비업로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은 있지만 이윤추구 목적이 없는 카페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