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10일(현지시각)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 하이닉스에게 3억9,7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또 향후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선 SDR(Single Data Rate) D램의 경우 1%, DDR(Double Data Rate) D램의 경우 4.25%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즉각 연방고등법원에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불법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판결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하이닉스는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델라웨어 및 버지니아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는 정 반대되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의하면 램버스가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마이크론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나 하이닉스에게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충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또 “최근 미국 특허청이 일부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범위를 현행법 상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램버스가 신청한 하이닉스 D램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은 기각됐다.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며, 금일 최종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