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나 맥주병의 뚜껑은 1892년에 이미 미국에서 특허등록된 것임을 알고 있는가?
영국인 웰리엄 페인터는 맥주병에서 탄산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이 불만스러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콜라병 뚜껑과 같은 왕관형 병뚜껑을 발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발명품을 미국에서 특허등록 받았고, 이를 계기로 전세계 144개의 관련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허는 첨단 산업분야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3g 무게의 병뚜껑에도 많은 특허가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2008년까지 지난 20년간 병뚜껑에 관한 특허출원은 649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54건이 특허등록 되었으며, 현재 심사대기 중인 특허출원의 심사가 끝나면 특허등록 건수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병목에서 밀폐의 완전성이나 병뚜껑 개방시 개방의 용이성과 같은 병뚜껑의 고유기능을 향상시킨 병뚜껑이 주로 특허출원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고유기능 이외에 위조방지, 첨가물 수용 및 안전개봉과 같은 부가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성 병뚜껑”의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까지 5년 단위로 전체 병뚜껑 특허출원에 대한 기능성 병뚜껑의 특허출원 비율을 보면, '89~'93년에는 25.0%, '94~'98년에는 29.0%, '99~2003년에는 51.1%, 최근 2004~2008년에는 70.8%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기능성 병뚜껑의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보조첨가물을 수용하는 병뚜껑이 208건 특허출원 되었고, 이 건수는 같은 기간 전체 병뚜껑 특허출원의 51.1%에 해당한다. 이는 병뚜껑을 가압하거나 개봉하는 과정에 병뚜껑에 수용된 보조첨가물을 병속으로 낙하시켜 병속의 음료와 혼합하여 마실 수 있도록 한 기술을 병뚜껑에 부가한 것이다.
그 밖에 위조방지를 위한 병뚜껑은 44건 특허출원 되었고, 이 건수는 같은 기간 전체 병뚜껑 특허출원의 10.8%에 해당한다. 이는 병뚜껑이 최초로 개봉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병뚜껑에 부가하거나, 이물질을 부정하게 병속으로 투입할 수 없도록 볼밸브와 같은 수단을 병뚜껑에 부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또한, 병뚜껑을 무단으로 개봉하는 것을 막는 안전 병뚜껑은 36건 특허출원 되었고, 이 건수는 같은 기간 전체 병뚜껑 특허출원의 8.8%에 달한다. 이는 어린이의 힘이나 지능으로는 개봉할 수 없도록 병뚜껑을 공회전 시키거나 안전수단을 병뚜껑에 부가한 것이다.
국내외 치열한 산업경쟁 시대에는 병뚜껑처럼 작은 것이라도 일상의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더불어 개발된 기술을 권리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허청에서는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경영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관리 전담부서 설치 유도와 지식재산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지식재산경영 종합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 특허맵 작성을 지원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설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이 보다 용이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