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제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에서 또 다시 반독점 논쟁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윈도 운영체제(OS)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를 끼워팔아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는 혐의다.
EU는 16일(현지시간) MS가 윈도에서 IE 웹브라우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EU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27개 EU 회원국에서 익스플로러를 윈도에서 분리시킬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해야 다른 브라우저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EU는 성명을 통해 MS가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파는 것은 웹브라우저간 경쟁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혁신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킨다고 강조했다.
EU는 MS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으로 8주를 줬다. MS는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S는 EU의 명령에 대해 일단 유럽연합 법률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에도 윈도미디어 끼워팔기와 윈도 운영체제 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4억9천700만유로의 벌금을 MS에 부과한 바 있다. EU 사상 최대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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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웹브라우저 끼워팔기에 대한 EU의 반독점 조사는 1년전 시작됐다. 노르웨이 웹브라우저 업체 오페라 소프트웨어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당시 오페라는 MS가 웹브라우저를 끼워팔아 경쟁 업체에 피해를 줬을뿐만 아니라 웹표준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MS가 브라우저 없는 윈도를 판매하도록 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도 윈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